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할까? 4년 거주 시 법적 기준 임대차 계약 4년 후,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대한 법적 해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최대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. 하지만 4년의 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면 세입자는 반드시 나가야 할까요? 특히,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통보받은 경우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갖게 될까요?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이 상황에 대한 해답을 알아보겠습니다.1. 계약갱신청구권의 기본 개념과 적용 기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 이 권리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세입자가 원할 경우 한 차례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이를 통해 세입자는 주거 불.. 2025. 2. 24. 이전 1 다음 반응형